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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영월의료원 금고 지정 재공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박성태
  • 날짜 작성일18-12-18 15:01
  • 조회5,845회
  • 댓글0건

본문

[영월 제2018-44호]

강원도영월의료원 금고 지정 재공고

  강원도영월의료원 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강원도영월의료원 금고 지정
 나. 약정기간 : 2019.01.01.~2022.12.31. (4년)
 다. 취급업무
  - 각종 수입금의 수납 및 보관
  - 각종 지출금의 지급
  -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 기타 본원에서 금고 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2. 입찰방법 : 일반 공개경쟁

3. 공고기간 : 2018.12.18.~2018.12.23.

4. 입찰참가자격
 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나. 영월군 내 본점 또는 지점을 두어야 함
  ※ 농협중앙회의 회원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은 제외

5.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접수
 가. 기한 : 2018.12.18.~2018.12.24. 11:00까지
 나. 장소 : 강원도영월의료원 기획총무팀
 다. 서류
  - 금고지정신청서 1부
  - 제안서(평가항목 요구내용에 부합하는 관련 근거자료 등) 1부.
 라. 방법 : 방문제출에 한함

6.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붙임 참조

7. 심사평가 방법 및 금고지정
  가. 심사일 : 2018. 12. 24. 14:00
  나.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에 의거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제출된 제안서류를 근거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심사 평가함.
  다. 본원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최고득점을 받은 금융기관을 본원 금고로 지정함.

6.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서류 및 기타 관련 자료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낙찰취소 및 계약을 해지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 접수마감 후 추가 보완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아. 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영월의료원 기획총무팀(☎ 033-370-91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 12. 18.


강원도영월의료원 재무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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