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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급식재료 음료류 추가계약 견적징구 게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yds1002
  • 날짜 작성일26-06-25 10:28
  • 조회103회
  • 댓글0건

본문

장례식장 음료류 추가 품목의 계약집행을 위한 가격조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예정 가격의 작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방법), 제10조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견적 징구하고자 합니다.
■ 견적징구방법
  1. 징구기간 : 2026.6.25. 18:00 ~ 2026.7.1. 12:00
  2. 게시방법 : 나라장터, 본원 홈페이지
  3. 제출방법 : 나라장터, E-Mail, FAX
  4. 제출자격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주된 영업 소재지를 둔자
  5. 견적내용(붙임문서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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