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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의료원 내 CCTV 설치 , 운영을 위한 의견 수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관리자
  • 날짜 작성일22-08-10 11:17
  • 조회1,909회
  • 댓글0건

본문

영월의료원 내 CCTV 설치를 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의견수렴을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목적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환자의 안전을 위한 범죄(도난)예방 등

○ 설치장소 : 본관 입구 , 자산관리과 앞 주차장


○ 2017년 08월 26일자로 원내 CCTV 설치 완료 및 운영중에 있으며 , CCTV 설치 목적에 더욱 도움이 되고자

   다음과 같이 의견수렴을 실시합니다.

 

○ 의견수렴 : 2022. 08. 10 ~ 2022. 08. 17

                    
○ 의견제출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 보내실 곳 : (
26234)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중앙 159 영월의료원 총무과 전산실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영월의료원 관리과(033-370-9123)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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