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없는 병실 지원사업
고령화, 맞벌이 부부 증가 등 사회행태의 변화로 사회문제 해결과 저소득층 환자 및 가족의 사회적‧경제적 간병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
사업대상
- 주치의에 의해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간병서비스를 신청한 강원도민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기타 시장‧군수가 간병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자
지원내용
- 지원방식 : 24시간 다인간병(환자5명/간병인1명) /10병상
- 지원기간 : 년간 15일/인(담당의사 소견서 첨부시 15일 연장 가능)
- 부담비용 : 무료
- 지원서비스
- - 복약 및 식사보조,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 - 운동 및 활동 보조
- -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등
신청기간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영월의료원 공공의료팀 033-370-9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