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 국적 취득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등 난민 등의 자녀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지원서비스
- 입원 및 수술진료비(단순외래진료 제외)
-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진료비를 지원하되, 1회당 5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 국적 취득전 여성 결혼이민자의 산전진찰 지원
문의
- 공공의료팀 사회복지사 ☎ 033-370-9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