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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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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영월의료원은 주민과 함께하는 공공의료의 전의로써 본원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께 존경과 신뢰, 성실, 봉사를 핵심 가치로 환자중심의 변원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존험의 권리
환자는 의료진으로부터 성실한 관심과 인격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2. 평등의 권리
환자는 사회적 신분을 떠나 평등한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3. 설명을 들을 권리
환자는 의료진으로부터 진단 치료 계획 결과 예후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4. 선택의 권리
환자는 의료진으로부터 이루지는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행여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5. 개인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신체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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